포토라인 없었던 조국…내달 1일 법무부 '공개소환 폐지' 선행 조치 영향

머니투데이 하세린 이정현 기자 2019.1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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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검찰청 지난 4일 공개소환폐지 방침, 변호사 차량 타고 중앙지검 지하주차장 통해 조사실로 올라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19.10.22/사진=뉴스1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19.10.22/사진=뉴스1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연루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을 사퇴한지 꼭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의 출석 가능성에 이날 오전부터 중앙지검 1층 현관 앞은 취재진과 일부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 10여명도 모여 중앙지검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검찰청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파란장미를 나눠주기도 했다. 파란장미의 꽃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날 중앙지검 현관 포토라인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변호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변호인 차량을 타고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취재진이 접근이 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일정과 관련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소환'을 예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이러한 비공개 원칙과는 관계없이 취재진 앞에서 입장발표를 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빗나갔다.

앞서 정 교수도 소환조사 없이 처음 기소됐던 지난 9월6일 이후 10여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23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한번도 포토라인 앞에 선 적이 없었다.

포토라인 없었던 조국…내달 1일 법무부 '공개소환 폐지' 선행 조치 영향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옛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공인이라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언론 접촉이 제한된다.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새 공보 규정의 첫 수혜자가 됐다.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발표 전날 정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 교수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1호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소환 방식을 묻는 질문에 "수사 공보와 관련한 사항이 최근 한달 새 많이 바뀐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몇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지만 100여쪽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첫 조사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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