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19.10.22/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날 중앙지검 현관 포토라인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변호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변호인 차량을 타고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취재진이 접근이 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도 소환조사 없이 처음 기소됐던 지난 9월6일 이후 10여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23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한번도 포토라인 앞에 선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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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새 공보 규정의 첫 수혜자가 됐다.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발표 전날 정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 교수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1호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소환 방식을 묻는 질문에 "수사 공보와 관련한 사항이 최근 한달 새 많이 바뀐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몇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지만 100여쪽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첫 조사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