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살생물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체계/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을 1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유통되던 기존 살생물물질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올해 상반기 내 신고한 경우 최대 10년 유예기간 동안 제조·수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승인 유예 대상으로 지정될 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712개사다. 이들 기업은 물질별 유예기간 내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국내외에서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목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88종은 5년 내,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363종은 8년 내,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166종은 10년 내 각각 승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