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업체, 유예기간 내 승인받으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19.1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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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통되던 살생물물질 대상...최대 10년 내 정부 승인 받아야

살생물제(살생물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체계/사진=환경부살생물제(살생물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체계/사진=환경부


유해생물 제거 등에 쓰이는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최대 10년 유예기간 내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을 1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유통되던 기존 살생물물질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올해 상반기 내 신고한 경우 최대 10년 유예기간 동안 제조·수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에 승인 기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승인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물질은 673종이다.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 국내외 사용 또는 규제 현황 등에 따라 고시일부터 3~10년 기한이 부여된다.

승인 유예 대상으로 지정될 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712개사다. 이들 기업은 물질별 유예기간 내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국내외에서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목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88종은 5년 내,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363종은 8년 내,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166종은 10년 내 각각 승인 받아야 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며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가 세심히 지원해 살생물물질 승인을 원활히 이행,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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