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도로제설 작업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3개 구간을 제설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전담 인원과 장비를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로제설작업 준비체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설책임 기관들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 국토부 수원국토관리소에서 총 28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도로제설준비 최종 점검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점검회의는 각 기관의 제설작업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기습적인 폭설에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을 확인하게 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설 시에는 안전운행을 위해 ‘先제설 後통행’ 원칙에 따라 때때로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눈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해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