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세에 '사치금지령' 내린 중국, 무슨 일?

머니투데이 정단비 인턴 2019.11.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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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다그룹 총수 아들, 6억2000만원 카드빚 안갚아…반려견에 아이폰 8대 사주기도

사진= 뉴스1, 왕쓰총 웨이보 캡처본사진= 뉴스1, 왕쓰총 웨이보 캡처본


중국 부동산 재벌이자 완다그룹 총수의 아들인 왕쓰총(31·王思聰)이 약 6억 2000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않아 베이징 당국으로부터 사치금지 처분을 받았다.

왕쓰총은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이자 세계 최대 영화관 사업자인 완다그룹의 총수인 왕젠린(65·王健林)의 외아들이다.



왕쓰총은 2016년 자신의 반려견 '코코'에게 아이폰 8대와 애플워치 2대를 선물해 구설에 오르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왕쓰총이 반려견에게 사준 아이폰7은 중국 타오바오에서 한화로 160만원이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한 지방법원은 왕씨에게 사치금지 처분을 내리고 그에게 비행기 일등석 탑승과 고속철도 이용을 금지시켰다. 왕씨는 이 밖에도 당분간 고급호텔 숙박을 하지 못하며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운용하는 사회신용제도에 따른 처분으로, 왕씨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고 당국에 구금될 수도 있다.

왕쓰총은 베이징의 한 법원에서 실시한 별도의 소송에서 최소 1억5000만위안(약 249억원)의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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