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소지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11.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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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마약 종류 다양, 엄중한 처벌 불가피"…A씨측 "어릴적 정신질환" 선처호소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이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인천지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9.11.12/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이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인천지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9.11.12/뉴스1


검찰이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A씨(18)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8만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이지만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어렸을 적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점, 홀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견뎌야 했던 상황 등 마약류에 손을 댄 배경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와중에 중국에서 인턴으로 일을 할 기회를 얻어 짐을 꾸리던 중,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를 미처 버리지 못하고 가방에 넣어 국내 입국하다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대마가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험기간 학생들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기도 한다"며 "피고인은 어릴 적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친구의 권유로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흡입했을 뿐 중독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부모의 보살핌 아래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마약류를 두번 다시 투약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영상 관련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긴 미래가 놓여 있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겪어왔지만,그것만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이후 치료도 성실히 받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2~3월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해 12월 마약류를 매수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흡입하고 올 8월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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