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서류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자료=경찰청
경찰청은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절차 간소화로 '조사 당일 진술조서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사관은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을 당일 공개한다. 당초 진술조서는 정보공개를 신청해야 열람이 가능했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을 간소화해 방어권과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과 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방어권 확보와 수사 공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