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모실적을 기록한 21개 스팩 중 KB증권이 올해만 3개로 가장 많은 종목을 상장시켰다.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도 2개씩의 스팩을 상장시켰다.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5개 스팩과 이달 중·하순 청약을 앞두고 있는 4개 스팩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30개 스팩 종목의 상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팩은 증시에 상장된 돈주머니다. 스팩이 비상장사와 합병할 경우 합병 대상 비상장사는 스팩이 가진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경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팩 주주들은 기존에 보유한 지분이 일정 부분 희석되지만 실제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주로 변모해 기업의 성장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만약 스팩이 존속기간 3년 내에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해 청산되더라도 스팩 주주는 스팩 상장 당시 공모금 원금은 물론이고 3년간 예치된 이자까지 지분율에 비례해 돌려받을 수 있다.
비상장사 입장에서 스팩은 직접 상장을 추진하는 데 비해 상당히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스팩을 통한 합병상장 역시 상장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직상장과 동일하지만 상장심사 통과 이후 공모가 결정과정의 불확실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미 상장돼 있는 스팩 종목의 자산규모를 골라서 해당 스팩과 합병하기만 하면 그 스팩이 보유한 현금성자산이 그대로 비상장사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비상장사와 스팩의 합병비율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공모금액 규모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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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을 설립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스팩이 일반상장 주관에 비해 더 짭짤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공모절차에 참여하는 기관·일반투자자들이 공모가(대개 2000원)에 지분을 취득하는 반면 설립 과정에 참여한 초기주주들은 액면가(대개 100원)에 지분을 취득한다. 초기 출자금 대비 2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스팩이 비상장사와의 합병상장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설립 초기 주주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