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 후 1년, 코스닥은 24% ↓ vs 스팩은 7% ↑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9.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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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4종목 포함 32개 종목 연 수익률 7.5%, 상폐돼도 공모가에 이자까지는 보장가능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에 당시 상장돼 있던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는 올 추석 연휴 직전까지 약 1년간 7%대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두 자릿수대 낙폭을 기록한 것과 달리 안정적인 주가흐름을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첫 거래일인 9월27일에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던 스팩종목 중 비상장사와의 합병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종목은 32개였다. 그날 종가 기준으로 이들 32개 스팩을 1주씩 사서 현재까지 약 1년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들은 올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까지 7.5%의 수익률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장돼 있던 스팩 중 4개가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해 자연스레 상장폐지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355.43에서 2049.20으로 13% 떨어졌고 코스닥지수는 830.01에서 630.37로 24% 이상 하락했다. 스팩 투자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더구나 하나금융10호스팩 (1,987원 ▼3 -0.15%), 엔에이치스팩11호 (6,200원 ▲20 +0.32%) 등이 이달 들어 비상장사와의 합병심사를 신청한 데다 IBKS제9호스팩 (1,287원 ▲11 +0.86%), IBKS제6호스팩 (6,260원 ▼50 -0.79%) 등이 합병승인을 받아 신주상장을 마무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작년 추석 후 1년, 코스닥은 24% ↓ vs 스팩은 7% ↑


스팩은 증시에 상장돼 있는 돈주머니와 같다. 스팩의 자산은 △공모과정에서 주주들이 납입한 공모금과 △설립과정에서 증권사 등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한 주주들의 납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이 공모금이다. 이 공모금은 법령 등에 의해 90% 이상이 정기예금 등 형태로 함부로 쓸 수 없도록 보관돼야 하는데 스팩을 설립하는 증권사 등은 대개 이 공모금의 100% 전액을 안전하게 예치해두고 연 1.3~1.7% 가량의 이자를 받으며 모아둔다.



스팩 투자자는 스팩종목이 상장폐지될 경우 주당 공모가(대개 주당 2000원)에 해당하는 원금에다 이자까지 더한 돈을 분배금으로 돌려받는다. 공모가 수준에 스팩주식을 산 투자자라면 사실상 일정 수준의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종목이 상장폐지되면 원금 대부분을 날려버리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실제 지난해 9월27일 이후 현재까지 SK3호스팩, 한국4호스팩, 케이비제9호스팩, 하나에이아이1호스팩 등 4개 종목이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9월27일 기준으로 상장폐지된 이들 4개 스팩의 주가는 2045~2095원선에 결정됐는데 이들 종목의 주당 청산분배금은 2047~2061원이었다. 상장폐지된 스팩이라더라도 손실률은 최대 2%대에 그쳤다는 얘기다. 만약 투자자들이 유통시장에서 공모가 아래에서 스팩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면 이 스팩이 그대로 상장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손해를 입지 않는다. 상품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얘기다.

만약 비상장사가 스팩과 합병하면 스팩이 가진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등을 그대로 넘겨받게 된다. 합병과정에서의 합병신주 발행 등을 거쳐 스팩 주주들은 당초에는 돈주머니에 공모금만 냈을 뿐이지만 합병상장 이후에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합병한 비상장사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스팩 투자자는 별도의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 예선테크 (684원 ▼6 -0.87%)와 합병에 성공한 케이비제10호스팩의 경우 지난해 9월27일 2060원이던 주가가 최근일 기준으로 3770원으로 83% 상승했다. 지난 6월 한국비엔씨와 합병을 신청해 8월 승인을 받아 상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엔에이치스팩11호 역시 같은 기간 25.5%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론 스팩에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비상장사와 합병에 성공한 후 되레 주가가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초 스팩 상장시 공모가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스팩합병 종목도 있다. 때로는 비상장사와의 합병과 같은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팩 주가 자체가 갑자기 공모가 대비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있다. 스팩 주가가 이상급등할 때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는 상장폐지될 경우 그만큼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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