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남시 후원으로 개최된 행사에 한 출연자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와 논란이 됐다. /사진=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은수미 시장과 송창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성남지부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장 대표는 "백주대낮에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낭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면서 "사문화됐다 하더라도 국보법은 살아있는 현행법"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행사는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 예산 12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 행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은 미래 한반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사를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