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게임핵 팔아 2억 번 회사원, 징역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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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게임핵 팔아 벌어들인 돈 모두 추징

/사진=배틀그라운드 제공/사진=배틀그라운드 제공


인기 서바이벌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공정한 게임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인 '게임핵'을 판매해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4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고, 게임 회사의 게임 개발·운영 업무를 방해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허씨가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허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21차례 게임핵을 판매해 총 2억3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허씨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자 혹은 개발자로부터 게임핵을 구매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가격은 게임핵 종류에 따라 최소 1일 2000원에서 최대 월 60만원이었다.

허씨가 판매한 게임핵은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 위치와 체력·아이템 정보·차량 위치 등을 표시해주는 ESP(Extra Sensory Perception) 기능을 갖춘 'Sugar Lv1' 프로그램 △상대방 좌표를 계산해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에임봇 기능이 추가된 'Sugar Lv2' 등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벌어들인 2억3000여만원 중 상위판매자, 개발자에게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4450만원을 추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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