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기업도 법정비율대로…한진家, 상속 마무리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9.11.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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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회장 보유 정석기업 지분 20.64%, 상속 비율대로 유족 나눠 가져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사진=홍봉진 기자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사진=홍봉진 기자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갖고 있던 정석기업의 지분이 법정 비율대로 유족들에게 상속됐다. 이로써 조 전 회장의 상속은 마무리됐다.

정석기업은 5일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20.64%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법령상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대)에 따라 이 고문은 6.87%를, 세 자녀는 각각 4.59%씩 나눠 받았다. 유족은 기존에 정식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지분이 그대로 보유 지분이 됐다.

정석기업은 부동산 관리회사로 한진그룹 계열사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총수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업으로도 전해진다.



앞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도 법령상 상속 비율에 따라 조 전 회장의 보유 주식이 유족에게 돌아갔다. 상장사인 한진칼과 달리 정석기업은 비상장사여서 공시가 다소 늦었다.

이날 정석기업 외에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등도 지분 상속 공시를 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보유 주식이 모두 1%미만인 기업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

한편 유족은 지난달 29일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하면서 460억원 규모의 세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상속세는 향후 5년 간 분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은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의 퇴직금과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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