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남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불어온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국회는 3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측정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도 정상적 측정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사업자와 대행업체가 공모해 측정치를 조작한 경우 대행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하 조업 정지에 그친다.
‘징벌적 부과금’ 제도도 도입된다. 동일 시설이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 초과부과금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 이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안에서 가중해 산정토록 했다.
국회는 또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0.5% 이내의 위반 부과금과 정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