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때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 예비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대기오염 경보가 발동되면 작전 임무 수행을 제외한 군인들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군 당국이 군인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기본법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 훈련 제한 조항과 함께 신병 훈련을 포함한 군사 훈련에 기본권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선변호사 등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