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명단 늑장제출' 삼성서울병원 직원들 '무죄' 판결에 檢 항소

뉴스1 제공 2019.10.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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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9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1심서 "고의성 입증할 증거 없어" 무죄 선고

삼성서울병원 전경 © News1삼성서울병원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직원들이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51·여)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47·여)씨,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연락처 확보 범위, 제출시기, 방법을 제공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1번, 14번 등 환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적극 수행하고, 먼저 접촉자명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은 "치사율이 높았던 메르스사태 당시에는 국가차원을 떠나 병원 차원에서도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당시 병원측에서 메르스사태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연락처를 늦게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된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52시간이 넘어서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5월31일, 678명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6월2일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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