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D-1…문희상-3당 원대 회동, 입장차 재확인

머니투데이 강주헌 , 김예나 인턴 기자 2019.10.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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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인영 "의장이 판단할 문제"…나경원 "불법 부의, 법적 조치할 것"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은 문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28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야당은 다른 의견을 낸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만 마치면 추가로 진행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이달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문 국회의장이 상정과 표결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당은 법안 부의와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며 부의가 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에게 내일 부의는 불법 부의임을 명확하게 말했다"며 "이것이 불법 부의된다면 패스트트랙에 모든 불법이 점철되는 것이다. (불법 부의를 한다면) 할 수 없이 법적 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문 의장의 법안 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다"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 의장이 정치적으로 쟁점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 의장이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입장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의장이 관련 법안을 29일 자동 부의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자동부의일(12월3일)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과 맞물려있어 선거제·사법제도 개편 협상이 예산안 심사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서다.


앞서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29일에 부의하는 것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법안 부의 가능성에 대해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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