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의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다른 탑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내공기 여과장비를 마모하는 등의 악영향도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기존 화장실 흡연이 아닌 기내 좌석에서 흡연한 사례도 발견됐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기내 흡연이 전면금지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기내 소지는 가능하나 기내 충전 또는 흡연은 금지된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선 항공기 내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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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000만원(운항 중) 또는 500만원(계류 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불법 행위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