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색출행위 처벌법' 국회 첫 문턱 통과…청년기본법은 '불발'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9.10.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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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5일 정무위 법안소위…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7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7.2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7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7.24/뉴스1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관심을 모았던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법안을 좀더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통과가 보류됐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야당이 문제 삼는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이 문제가 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공정위 소관 법률 등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권익위 소관 법률만 의결됐다. 우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 등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징계부가금만 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맹점을 없애 처벌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에는 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신고자가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다.

권익위가 부패행위 예방, 규제 업무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의결됐다. 권익위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제2의 조사기관에 이첩 한 후 검찰 등 제3의 조사기관까지 넘어가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년기본법은 이날 의결하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10개의 청년기본법안 등의 내용을 수렴한 이명수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법은 다른 법의 근거법으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세부적인 것들은 다른 법에 규정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다. 지자체의 지원방법과 기준, 청년단체에 경비 지원을 하는 한도까지 세세한 정책이나 내용이 다 열거돼 있는 점에 찬반 이견이 오갔다.

청년의 나이 기준 등 손볼 부분도 지적됐다. 기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24세까지로 돼 있는데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는 19~34세로 돼 있다. 19~24세 사이는 청소년이자 청년인 셈이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23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시행령 개정안이 문제가 됐다. 직전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공정위가 강행한 상황에서 법안심사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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