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측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검찰이 자료 제공에 협조해주지 않거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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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월31일에 이어 지난달 20일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다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다시 불청구된 만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정위원회의 행전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