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양식어 발안란 수입 등 규제개선"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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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개인車 광고허용 등 규제개선 성과"

중기옴부즈만 "양식어 발안란 수입 등 규제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상반기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양식용 연어 발안란 수입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개인자동차 광고허용 등 규제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된 연어 발안란 수입규제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어종수입에 관련한 규제다. 당초 대서양 연어는 공격성 등으로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돼 국내 한 양식업체는 100억원을 들여 양식기술·설비에 투자했으나 발안란을 수입하지 못해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환경부와 논의해 수입절차와 위해성 평가절차를 일원화하고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했다.



중기옴부즈만 측은 "규제완화로 신산업과 지역경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양식 관련 규제해소로) 연간 2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900여명의 신규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와 개인자동차 광고규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오남용 등을 우려해 소분판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옴부즈만은 식약처와 함께 소분판매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도시미관 등을 위해 금지됐던 개인자동차를 이용한 광고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등으로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니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여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신속하면서 지치지 않는 규제혁신으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고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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