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정 교수의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공식입장을 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사퇴 후 해당 이슈에 대해 거리를 둬 왔다. 최근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고 했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18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구치소에 입감절차를 밟은 뒤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