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지원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또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태움(간호사 선·후배 사이 직장 내 괴롭힘 문화)' 등 인권침해피해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상담지원업무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열고, 고충상담과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