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강기정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정원 직원인 김모(35)씨는 2012년 12월 당시 제보를 받고 찾아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인사들과 대치를 벌인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본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국정원 내에서 댓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현안TF 지침에 따라 원 전 원장 재판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 사건에 참여한 국정원 파트장 장모(55)씨, 여직원 황모씨(52)도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2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외곽팀장 3명도 각각 징역 8~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댓글작업을 함께 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원 5명도 징역 6~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김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됐던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