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력근로제, 테이터3법, 유치원3법 조속한 처리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9.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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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하여 문희상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0.22.  jc4321@newsis.com【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하여 문희상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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