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P2P업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정협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물론 양협회 미가입사 등까지 포함해 80여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이와 함께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도 요청했다. 현 법안에서는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을 다르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외에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자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대한 포괄적 허용 △비대면 전자 방식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 범위 확대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등 세부 조항을 명확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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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