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반대하는 '좌파'들은 검찰이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 조국 가족을 살해했다는 등의 말을 퍼붓고 있다"며 "그 정점에 유 이사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고는 있지만 그 분(유 이사장)이 정점에 있는지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답을 회피했다.
유 이사장은 KBS 보도국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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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의 이른바 '입원 증명서 논란'에는 "수사팀에서 (정 교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사퇴 소식을 듣고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 돌아갔다. 당시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며 입원 증명서와 진단서 등을 검찰에 증빙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언론 통해서 보고 받기로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니 진단서나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통상 피의자나 참고인이 건강 문제로 조사 받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면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신빙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전화 문의 등으로 확인해서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