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결과가 2016년 374건에서 2017년 537건, 2018년 53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9월 기준 행정처분 건수가 355건에 이르며, 전년과 수치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이 61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한 경우가 48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34건 있었다.
성동구는 2016년 1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14건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14배 증가했으며, 용산구는 2016년 0건에서 2017년 90건으로 90배 폭증 후 2018년 17건, 2019년 9월 기준 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송석준 의원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증가한 것은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도 있다”며 “단속 이전에 시장을 교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