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본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을 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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