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빌미로 유명 개그맨한테 접근한 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남자 실루엣.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명 개그맨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다 갚지 않은 남성 B씨(88)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7월쯤 A씨에게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의 2500평 땅을 사려고 한다", "토지 매매 알선을 부탁한다"며 접근했다. B씨가 사겠다는 땅은 실제로 2021년 A씨의 알선으로 거래가 성사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 이후 A씨에게 "토지 매매 계약을 도와준 은행 직원들이 나를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줘서 야식비로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며 돈 1000만원을 빌려갔으며, 지난해 11월까지 총 590만원밖에 갚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A씨를 강요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