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겠다" 공무원에 수차례 문자 전송…'무죄' 판결 왜?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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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경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6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씨는 서울 한 구청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 A씨(53)에게 2017년 9월~2018년 6월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 등 문자를 11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와 A씨는 서울 한 아파트 공유지분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을 강조하거나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거나 또는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 피해자는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평판을 해하고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결론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문자메시지들이 사회통념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배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실제 A씨가 일하는 구청을 찾아가거나 민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은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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