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개위 통과… 이달말 시행 예상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10.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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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 지역 결정…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6개월 유예

민간택지 아파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달 하순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관측이다.

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짓고 집값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 지역을 결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당초 정부는 투지과열지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은 상한제 시행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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