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주식·배당 2700억…"권리 찾아가세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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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실기주과실 2668억원 상당…예탁원 통회 조회 가능

주인 못 찾은 주식·배당 2700억…"권리 찾아가세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들어 있는 주식이 약 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은 약 2억8000만주로 시가로 약 2274억원 상당이다. 해당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 주주는 1만2000여명이다.

실기주과실 주식 180만주(약 20억원)와 배당금 374억원까지 포함하면 주주들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배당금 규모는 총 2668억원에 달한다.



미수령주식이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종이주권을 본인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무상·배당 등으로 주식(배당금 포함)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이를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다. 실기주과실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에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이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선 미수령주식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물 종이증권을 갖고 있는 경우 미수령주식이나 실기주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물 주주가 이사를 가는 경우 주주명부의 주소와 달라 주식배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주식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예탁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후 해당 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실기주과실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에 주권반환 또는 재예탁 내역을 통지해 증권회사가 과실발생 사실을 해당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주주가 본인에게 미수령주식이나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예탁원 홈페이지의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권리가 확인된 경우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되고, 미수령주식은 예탁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예탁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지난 5년 간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 미수령주식 9418만주(1198억원 어치) 등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에탁원 관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과 예탁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 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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