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은 약 2억8000만주로 시가로 약 2274억원 상당이다. 해당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 주주는 1만2000여명이다.
실기주과실 주식 180만주(약 20억원)와 배당금 374억원까지 포함하면 주주들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배당금 규모는 총 2668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선 미수령주식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물 종이증권을 갖고 있는 경우 미수령주식이나 실기주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물 주주가 이사를 가는 경우 주주명부의 주소와 달라 주식배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주식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주주가 본인에게 미수령주식이나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예탁원 홈페이지의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권리가 확인된 경우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되고, 미수령주식은 예탁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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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지난 5년 간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 미수령주식 9418만주(1198억원 어치) 등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에탁원 관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과 예탁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 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