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매한 열차도 취소? 오늘만 198편 운행중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10.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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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전 코레일 홈페이지 통해 운행 스케줄 확인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내 전광판에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알림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내 전광판에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알림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임금협상 결렬로 11일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 상당수의 운행이 취소됐다. 이에 해당 차량을 예매했던 승객들은 새로운 열차편을 구하거나 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11일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당일 운행 취소된 열차편은 KTX 82편,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116편 등 총 198편에 달한다.



KTX는 △경부선 31편(하행 16편, 상행 15편) △경전선 8편(하행 4편, 상향 4편) △동해선 6편(하행 3편, 상행 3편) △전라선 8편(하행 4편, 상행 4편) △호남선 15편(하행 8편, 상행 7편) △강릉선 14편(하행 7편, 상행 7편) 등의 운행이 취소됐다.

일반열차는 △경부선 19편(하행 10편, 상행 9편) △경북선 6편(하행 3편, 상행 3편) △경의선 2편(하행 1편, 상행 1편) △경전선 7편(하행 3편, 상행 4편) △대구선 4편(하행 2편, 상행 2편) △동해남부선 12편(하행 6편, 상행 6편) △동해선 6편(하행 3편, 상행 3편) △영동선 9편(하행 5편, 상행 4편) △전라선 10편(하행 5편, 상행 5편) △중앙선 10편(하행 6편, 상행 4편) △충북선 7편(하행 4편, 상행 3편) △태백선 3편(하행 2편, 상행 1편) △호남선 21편(하행 10편, 상행 11편) 등이 운행 취소됐다.



본인이 예매한 열차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려면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코레일 톡)에서 열차 예매 및 운행표를 보면 된다. 여기에는 운행이 취소된 차량번호와 행선지, 출발시간 등 세부정보가 포함돼 있다.

오는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기간 내내 열차 운행이 취소된 차편도 상당히 많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 경부선 121‧122‧123 등을 비롯해 행신~마산, 마산~서울 구간 열차편도 다수 포함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관사 등 승무원 근무시간과 인력운영 여력에 맞춰 최대한 운행 스케줄 취소를 최소화하도록 했지만 파업기간 운행률은 평균 72.4%로 낮아질 전망”이라며 “최대한 빨리 운행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예매된 승차권 환불‧취소나 변경에 대해선 수수료를 받지 않고, 특히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는데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취소된 경우 해당 승차권은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

미처 반환하지 못했더라도 파업 종료 이후부터 예매 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조치할 예정이다.

코레일 고객센터 전환반환 접수 기간도 출발 24시간 전에서 1개월 전까지로 확대한다. 정기승차권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엔 유효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에 대한 운임이 환불된다.

또 인터넷특가, 조건부 할인상품(다자녀행복 등), 회원쿠폰 등을 이용하지 못해 새로 구입한 경우엔 본래 승차권과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역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예매된 열차 중 구체적으로 어떤 열차의 운행이 취소됐지만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와 앱 방문이 필수적이다. 빠르게 환불받고 다른 열차편이나 교통수단을 알아보기 위해선 코레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취소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 뒤 취소나 환불 요청을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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