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되면 경고 메시지 뜬다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9.10.1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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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바뀐다㉗]코리아크레딧뷰로(KCB),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경고 메시지 뜬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고메시지가 뜨는 서비스가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피싱사기 피해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간 검·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한 사기는 3만9721건으로 이로 인해 약 707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대출사기도 12만3943건으로 피해액은 1조317억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는 건 그동안의 금융 거래가 송금인 중심 확인방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송금인은 물론 수취인을 확인해 송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싱 혹은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이체 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 번호 명의를 확인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에게 경고 알람을 전송한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수치계좌 및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활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송금인이 돈을 보낼 때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첫 거래 계좌 혹은 고액 송금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 수취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명의인이 같은 지 확인하게 된다. 사기범이 대포폰으로 전화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수취인 계좌와 핸드폰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송금인에게 경고 알람이 도착한다. 사기를 인지하지 못한 송금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CB는 CB(신용평가사)빅테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고위험군 예측을 정교화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ASP(소프트웨어임대서비스) 서비스로 자체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CB는 올해 말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 후 상반기 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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