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왼쪽), KBS 뉴스9 /사진=머니투데이, KBS뉴스9
유 이사장은 KBS 법조팀장이 김 차장과 인터뷰를 했으나 보도는 하지 않고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다는 주장이고, KBS는 검찰에 사실관계차 재확인을 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이 방송에서 "김 차장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소개로 KBS 법조 팀장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진실하게 보도해준다고 해서 했더니 기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직후에 조사받으러 (검사실에) 들어갔다가 검사 컴퓨터 화면을 우연히 봤는데 'KBS랑 인터뷰 했다던데 털어봐',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왔다던데 털어봐' 이런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있었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공영방송인 KBS 법조팀장이 중요한 증인 인터뷰를 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리는 게 가능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KBS 법조팀장과 인터뷰를 해도 완전히 묻히고 심지어 KBS가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보도하니까 김 차장이 언론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에서 김 차장은 인터뷰를 통해 "정 교수가 PC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없앴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조범동씨를 사기꾼으로 보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단순한 사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권력형 비리 아니다", "조국 장관이 PC 교체해줘 고맙다고 한 것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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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이 끝난 직후 '뉴스9' 보도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KBS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줬다는 김 차장이 사모펀드 초기 투자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취재에 나섰다"며 " (지난) 9월10일 KBS 인터뷰 룸에서 법조팀 기자 두 명이 김 차장과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인터뷰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뷰 직후 김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또한 조국 장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 교수 측에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BS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날인 9월11일 '9시 뉴스'에 2꼭지(기사 2개)로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차장이 검사의 컴퓨터 화면에서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봤다는 주장에는 "앞서 밝혔듯이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알린 적이 없을 뿐더러 실제 인터뷰에서도 '조 장관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식의 질문과 답변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