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KBS는 8일 'KBS 뉴스9' 보도를 통해 "KBS는 (지난) 9월 10일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모 씨와 만났다"며 "김 씨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기사를 쓰기 전 김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김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다"며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들을 확보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 측의 입장도 듣기 위해 법무부와 정 교수 측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방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뷰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방송됐다"며 "이처럼 KBS가 김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방송하지 않았다거나, 검찰과 유착해 인터뷰 내용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KBS는 "유 이사장은 방송 전에 KBS 취재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떤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앞서 유 이사장은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계정에서 이날 저녁 6시에 방송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인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KBS 법조 팀이 김 차장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 방송에서 "김 차장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소개로 KBS 법조 팀장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진실하게 보도해준다고 해서 했더니 기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직후에 조사받으러 (검사실에) 들어갔다가 검사 컴퓨터 화면을 우연히 봤는데 'KBS랑 인터뷰 했다던데 털어봐',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조국이 왔다던데 털어봐' 이런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있다더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공영방송인 KBS 법조팀장이 중요한 증인 인터뷰를 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리는게 가능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