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양자협의 개시…수출규제 두고 60일 격돌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9.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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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산상 "한국 양자협의 요청 응한다"…양자협의서 한-일 합의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무역보복 조치를 당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양자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요청이 있었던 협의와 관련해 받아들이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 협정에 준한다는 일본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겠다"꼬 말했다.



양자협의가 성사되면서 한-일 양국은 앞으로 60일 동안 협상을 실시한다. 하지만 양 측간 이견이 커 양자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자협의가 무산되면 한국 정부는 WTO에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한국을 향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정부가 WTO 제소장(양자협의 요청서)에서 문제 삼은 WTO 협정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최혜국 대우',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자국산 수출품에 대한 대우를 회원국에 똑같이 부여하는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물량을 금지·제한하지 못하게 한 제11조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이 개별허가를 받도록 바뀐 만큼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수출규칙을 '일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10조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수출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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