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삼성물산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또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와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실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CC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이 전격 찬성하면서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KCC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하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맞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이 1800억원대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이 주문한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가 정당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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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계있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권 시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일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삼성 최고경영진을 향한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간부급 인사 이후 수사 주체를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변경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특수4부 일부 인력이 투입되면서 삼성바이오 수사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