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집단폭행에도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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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단폭행에도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

지난 22일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 영상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폭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중학생 5명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집단폭행합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맞아서 피가 나고 있고 흘러 내린 피가 옷까지 물들일 정도로 폭행의 정도는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부상에도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폭행 현장에 같이 있던 한 남학생은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학생 여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반말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이 확대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처벌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24일 오전 9시 기준 20만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나 청원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포된 영상 속 가해자들은 중학교 1학년(2006년 출생, 만13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의 처벌불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촉법소년 기준 나이는 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보다는 교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처벌이냐 교화냐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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