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R&D규정만 112개···통합할 특별법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9.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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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해 R&D 제도 혁신 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 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 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정부부처별로 제각각 운용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규정을 통합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R&D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23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계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R&D 법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매년 확대되고 있는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R&D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R&D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로 △관리와 통제 중심의 R&D프로세스 △연구자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공급자 중심의 생태계 △구호로만 그친 선도형·연구자 중심 R&D 시스템 전환 등을 꼽았다. 특히, 낡고 복잡한 R&D 관리 규정들이 우리 연구계의 도전과 혁신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R&D 규정만 2017년 기준으로 112개다. 미등록 규정이나 각종 매뉴얼, 지침까지 포함하면 3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 본부장은 "수백 개의 복잡한 규정을 특별법의 단일 규정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 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연차평가 폐지, 연구비 유연성 확대 등의 내용으로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연구 지원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2~3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과 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연구윤리 확보차원에서 부정행위 금조 조항과 이에 대한 제재 조치 내용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연내 입법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의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 참가자들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특별법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모든 국가 R&D사업 추진에 있어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해 범부처적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으며,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위기 극복을 위해 R&D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당부도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R&D 혁신을 위한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 이제는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으며, 이원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특별법 하위법령에서 부정행위 위반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세심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R&D 프로세스와 제도의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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