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이혼→재결합→이혼... 연금 나눠야할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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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이혼했어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한 배우자 협력은 인정돼"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공무원과 이혼 후 재결합을 했다 다시 이혼한 배우자여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육공무원인 B씨와 1981년 8월 혼인했다가 2003년 5월 이혼했다. 이후 2010년 5월 둘은 재결합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하게 됐다. 한편 B씨는 2015년 2월 퇴직했다.

A씨는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 연금을 분할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 이전에 이혼이 이뤄져 청구가 불가하고, 2차 혼인기간 중에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임에 따라 분할지급이 불가하다"며 청구를 불승인했다.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혼했다가 재혼을 했는데, 이런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6조3이 정한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혼 이전의 기간도 합산돼야 한다"며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기간 중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적 근거에 따라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3의 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1항은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했다가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했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 두 혼인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A씨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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