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박지혜 기자
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3만3301건 중 절도는 1만1625건으로 34.9%를 차지했다.
이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207건(12.6%), 사기 3182건(9.6%), 도로교통법 위반 1894건(5.7%), 폭행 1779건(5.3%) 등 순이었다. 도로교통법은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등을 금하고 있다.
절도 비중은 2009년 43.3%에서 2016년 38.6%, 2017년 35.6%로 떨어졌고 지난해 최근 10년만에 처음으로 35%를 밑돌았다. 반면 사기 범행은 2009년 3.5%에서 지난해 9.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원인이 확인된 3162명 중 절반 가량인 47.7%는 우발적 행동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호기심 970명(30.7%), 생활비 마련 245명(7.7%), 유흥 162명(5.1%)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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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중엔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9.6%로 가장 많았다. 이후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28.8%, 18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 17.4%, 14세 미만이 14.2%였다.
직업별로는 보호소년 2만3726명 중 학생이 1만3356명으로 56.3%를 차지했다. '무직'인 경우는 3411명으로 14.4%였다. 이밖에 배달원 43명(0.2%), 회사원 27명(0.1%), 주점 종업원과 종업원이 각각 25명(0.1%) 등이었다.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을 보면 전체의 71.5%에 해당하는 2만449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성별로 보면 이 중 남성이 2만29명(81.8%)으로 여성(4465명)의 약 4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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