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허경 기자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리는 2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 유씨에게는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법무부가 내린 영구입국금지에 대한 해제 여부에는 국민 여론도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실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과 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