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현행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한정된다. 둘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가해자를 특정한 시점을 지난 18일로 하더라도,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이 1991년이었던만큼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셈이다.
이 때문에 살인죄와 성폭행 범죄 등 강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와 별개로 소멸시효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8차는 모방범죄로 진범 검거/그래픽=김현정디자인기자
위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해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발의된 ‘정부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땐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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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멸시효 연장 문제를 두고 법조계는 ‘신중론’을 내놨다. 소멸시효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범죄와 관계된 가해자와 피해자 역시 나이가 들면서 자식이나 손자 등 제 3자의 싸움이 되고, 법률 과정이 복잡해져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화성연쇄살인범의 경우 민사소송을 이기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용의자가 90년대부터 계속 수감중인 상태인데 재산이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