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따르면 지난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를 분석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 나온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관련 용의자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1991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사진=뉴스1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에 발생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이에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2015년 7월 24일 살인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7월 31일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은 당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대상으로 삼았고, 2000년 8월 1일 밤 0시부터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 때문에 화성연쇄살인사건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15년 7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사건의 진범은 잡히지 않은 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리고 2015년 범인이 누군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며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2015년 3월 현(現)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해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되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태완이법'을 있게 한 태완 군에 대한 황산 테러 사건의 진범은 어떻게 됐을까?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은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태완이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에 정작 태완 군 사건(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