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9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선 재판에는 김씨와 함께 활동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김씨는 증인신문 당시 "(김 지사가) 킹크랩을 당연히 알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그는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았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다.
김 지사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은 김 지사와 김씨가 공모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다수 제시되면서 법원은 김 지사가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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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과 관련해서도 2016년 11월9일 오후 8시7분~23분 사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에 동시 접속해 댓글에 공감 클릭을 반복했다는 로그기록으로 김 지사가 이날 이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특정했다.
이날 진행되는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김씨와 '존재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간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선 공판에서 킹크랩을 개발한 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재차 주장했고, 김 지사 측은 우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를 상대로 2016년 11월9일 시간대별 동선이나 구체적 상황, 저녁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댓글 조작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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