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통보받아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9.09.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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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211원 ▼169 -44.5%)이 대구지방법원이 자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채권·담보·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담보 조사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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