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판매 중인 햄버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AFP=뉴스1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놀란 측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1년 6월 슈퍼마켓 할인점 리들의 소고기 버거를 먹고 O157 대장균(E-Coli)에 감염된 놀란이 지난 14일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놀란의 사인인 용혈설요독증후군(HUS)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놀란과 함께 버거를 먹은 아이들 10여명도 대장균에 감염됐지만 놀란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증상에 시달렸다. 변호사에 따르면 놀란은 햄버거를 먹은 직후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 북부 두아이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리들 공급사(SEB-Cerf) 가이 라모레트 매니저에 대해 '안전 규정을 위반해 우발적인 부상을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과 5만유로(약 654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장균 버거 사태가 불거진 지 7년여 만에 가해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놀란의 어머니인 프리실라 비비어는 "(이번 판결로) 내 아들이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라모레트가 더 이상 쇠고기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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