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의무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9.19 03:45
글자크기

'깜깜이 분양' '수익률 과장광고' 제동...'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S1 상11블록(별내동 1005번지)에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투시도/사진= 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S1 상11블록(별내동 1005번지)에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투시도/사진= 현대산업개발


‘레지던스’로 불린 생활숙박시설이 제도권 규제 울타리로 들어오게 됐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민간기관 보증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까지 분양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절차를 신설하도록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
 
이미 지난달에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27일까지 시행령 개정사항을 분양신고서 등에 반영토록 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당초 연면적 3000㎡ 이상인 생활숙박시설 분양 때만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30실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분양물량이 30실 이상인 생활숙박시설은 공개분양해야 한다. 또 사업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분양가구 수가 100실 이상이면 전체의 10~20%, 100실 미만이면 10% 미만을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분양받은 시설은 2명 이상에게 전매할 수 없다.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 아파트, 호텔의 강점을 두루 갖춘 새로운 주거형태다. 숙박과 함께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숙박시설과 다른 점이고 상업지구에 건설되는 취사 가능한 호텔로 이해하면 쉽다.
 
분양을 받아 직접 거주할 수 있지만 운영업체에 임대를 위탁할 수도 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개별등기,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대안투자상품으로 인식돼 반사이익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일종의 분양형호텔로 수익률 과장광고, 불투명한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이번에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부담이 늘고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분양체제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30실 이상 분양신고 의무화로 사업진행이 크게 어려워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