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가능?…기준두고 갑론을박

머니투데이 정유건 인턴 2019.09.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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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병역의무이행은 불가피. 방탄소년단 진 "부름이 오면 가겠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4일 오후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진행된 더팩트뮤직어워즈 레드카펫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인천=김휘선 기자 hwijpg@그룹 방탄소년단이 24일 오후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진행된 더팩트뮤직어워즈 레드카펫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인천=김휘선 기자 hwijpg@


방탄소년단(BTS)이 병역 이행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이들의 병역특례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둘러싸고 토론이 계속됐다. 방탄소년단이 대중 예술분야에 국위선양 기여도가 적지 않음에도 병역특례혜택에서 배제된 게 불합리하다는 측과, 방탄소년단 역시 다른 이들처럼 병역을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논의가 촉발 된 것은 9일 한 언론사가 "방탄소년단 맴버들끼리 이미 군 복무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 팀의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는 내용을 전하며 동반입대의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측의 누리꾼들은 "면제 취지가 '국위선양'이다. 이 시대에 맞게 법률 취지를 반영해 본다면 BTS는 면제가 맞다","편견을 지우고 생각해야한다. 바이올린,발레 이런 문화와 대중음악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측은 "의무 앞에선 누구나 공평 해야한다","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국익에 크게 도운 것에 대해 병역면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법상 방탄소년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 '국위선양'을 기반으로 한 예술분야 병역특례의 경우 국제콩쿠르(1위)등 피아노,바이올린, 발레등 순수 예술자에게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미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역의무이행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방탄소년단의 맴버 진은 지난 4월21일(현지시간) 미국 CBS ‘선데이모닝’과의 인터뷰에서 "Will you serve?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름이 온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한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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