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첫 재판…"재판부에서 진실 밝혀줄 것"

뉴스1 제공 2019.08.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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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입구에서 "손혜원" 연호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8.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8.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손 의원은 26일 오전 9시36분쯤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손 의원 지지자 약 20명은 "손혜원"을 연호하면서 힘을 불어 넣었다.



손 의원은 '첫 공판 출석하는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공무상 비밀활용했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는 "나중에 답하겠다"면서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2), 지인 정모씨(52)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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